실업급여 개편의 필요성
고용노동부의 "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"(23.01.29) - 특정인의 반복적 수급이나 편법을 동원해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 -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
반복 수급 방지
- 급여 반복 수급 시 신청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- 5년간 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령액을 10%, 네 번째 24%, 여섯 번째 이상부터 절반으로 감액
급여 하한액 하향
-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되어 부정 수급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- 현행(최저임금의 80%)에서 하향
취업 기간 조건 연장
- 지나치게 단기간 취업한 뒤 실업급여 수급 가능 - 현행(최소 180일)에서 연장
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
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

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
[사업 목적]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[사업내용] - 지원대상 :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 - 지원기간 :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,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- 지원금액 :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%이며,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% *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(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)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/2이며,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*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 지원(고용보험기금 25%, 일반회계 25%, 국민연금기금 25% 지원), 자부담 25% -지원신청 :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[문의처] 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TEL. 국번없이 1355)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 -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://www.ei.go.kr)관련 정책자료 바로가기
>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훈련비(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)와 훈련수당을 지원 >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300만원 기본 지원 일부 대상자에게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> 훈련장려금 지원 -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일 것 -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-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
>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지원 > 지원대상 - 실업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(※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) - 비정규직근로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 - 무급휴직자: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> 지원내용 월 단위 200만원(1인당 1,000만원 한도*) 한도 연리 1%(신용보증료별도) 최대3년 거치,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*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(1인당 2,000만원) 한도 >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> 구비서류 - 주민등록등본 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 -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) /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(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) 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(해당하는 경우)
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
◆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.

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-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 이밖에, 허위 취득·상실 신고,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

(유형1)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
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(근로 제공)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* 취업(자영업, 근무, 소득발생)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,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사례① 취업, 근로,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, 임시직,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* 번역료, 수수료, 프리랜서 활동 소득, 강사료, 회의 참석 수당 등 *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사례③ 사업(자영업)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

(유형2) 이직사유 허위신고
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-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-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- 이직확인서 내용(평균임금 등) 허위 작성 *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.

(유형3) 위장고용, 위장퇴사
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·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,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*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.

(유형4) 실업급여 대리 신청
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(인터넷, 모바일 포함) (유형5) 허위 구직활동 -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-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(유형6)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(BJ), 전업 주식·부동산 투자자,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*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.

◆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! [신고상담] 국번없이 ☎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(지청) 전담 창구 [신고방법] 인터넷 ☞ 고용보험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,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·방문·이메일 ☞ 전국 고용노동청(지청)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